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92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4,553원과 그 중 71,811,392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