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975 (2006.10.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거래를 기록한 장부는 비정상적인 장부에 해당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4.11.8.부터 2004.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제1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2%로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1.13.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26. 국세심판원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7.28.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9.15%로서 10%에 미달한다고 하여 동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 하여2006.5.24. 청구법인에게 2006.6.15.부터 2006.9.10.까지 3개월간(2005.1.13.~2005.1.16. 포함한 기간임)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기장의무 위반을 처분의 근거로 하나,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 장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위반비율도 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동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 이는 국세청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이지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행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는 사업에 관해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비정상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비망기록한 것은 기장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은 훈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것이고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것은 면허정지 처분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에 의거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47조 【기장의무】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주세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1.1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 비율(이하 ‘위반비율’이라 한다)이 12.8%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이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여 2005.7.28. 국세심판원이 위반비율이 9.15%라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자,처분청은청구법인이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06.5.24.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 장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위반비율도 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장부란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영업 및 재산상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세무조사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관계되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거래를 기록한 청구법인의 장부는 비정상적인 장부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장부가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입수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세법상의 기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훈령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판매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판매정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장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주류판매업 정지 3월의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