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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은 ○○○○에 대한 매출대금이 아닌 청구인의 수출대금을 ○○○○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938 | 부가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938 (2014.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부탁으로 외국바이어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대신 송금해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에 대한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수출대금을 ○○○○을 통하여 수령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대표자 김OOO이 청구인에게송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김OOO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인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대금을 김OOO이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대표자 김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청구인(2003.8.7.부터 2012.6.30. OOO을 운영함)에게 송금한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5.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OOO의 매입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김OOO은 경황이 없어 청구인에게 송금한 부분을 매입과 관련한 송금인 것처럼 착각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하였음).

(2)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은 청구인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이미 폐업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O 또한 2010년 하반기 이후 매입·매출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인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출면장 대금결제방식표기 중 T/T라고 표기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무역업 현장에서는 외상거래인 L/C와 현금거래인 T/T 두가지 수출대금 결제방법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수출면장 신고양식은 수출업체가 invoice와 packing list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관세사가 수출면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표기를 자동적으로 T/T라고 입력하고 수출면허신고는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 관련기간으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인 2012년 10월에 자료파생하여 청구인에게 증빙을 요청함은 경험칙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이고, 장부 등 자료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세무기장을 대리한 세무사는 2008년 기장자료는 법정 보존의무기한을 지나 더 이상 보관치 않는다고 하여 자료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청구인도 파생자료 통보시점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이후였기에 2008년도 거래자료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수출을 목적으로 영세율 매출만 있는 자로서 중고차는 그 특성상 정상적인 수출신고없이 해외반출이 불가한 외형조건을 갖춘 것으로 수출을 위해 무조건 법이 정한 수출면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면허 신고가 곧 매출신고와 연결됨으로써 매출누락 자체가 불가능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6)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매입을 부인하였다가 재조사과정에서 기존 매입신고에 대한 매입부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둔 채 OOO원 상당의 매입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OOO의 주장경위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5개 업체로부터 제품공급을 받았으나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통장 송금액 전체를 제품 매입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슨 제품인지 사실 확인노력도 없었고, 위 자료파생된 5개 업체 중 청구인을 제외한 4개 업체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송금내역, OOO의 사실확인서, 송금일 전후의 매출신고자료, 수출면허 신고필증 전체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였으므로 OOO과의 거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을 취소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김OOO이 쟁점금액을 해외바이어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이체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OOO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 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연결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바이어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매출한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출대금을 OOO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내용

OOO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대상자에게 매출누락 OOO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OOO원이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소명하지 못한 원가(중고자동차 매입액)가 있는지 재조사 결정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나) 재조사 내용

1) 재조사시 매입액 조사

가) 당초 조사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매입대금(기타매입)으로 보아 기타 매입액 OOO원을 과다하게 인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조사 매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조사대상자는 당초 조사시 인정받은 매입액에 추가할 매입액이라 하여 OOO원의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매입으로 인정된다.

다) 조사대상자가 제시한 외화통장 출금액 OOO는 이미 인정한 매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매입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0년 실제 매입액은 OOO원(당초 조사시 매입액 OOO원 + 재조사시 추가 인정 매입액 OOO원 - 당초 조사시 과다 인정 매입액 OOO원)으로 신고 매입액OOO 대비 OOO원이 적출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상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중고자동차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고, OOO에서 대금을 입금한 OOO 계좌는 OOO(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계좌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자료

(4)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① OOO의 입금건별 OOO(청구인)의 매출신고 내역이고, ② 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는 해당 바이어가 사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결제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입금하였기 때문이며(관세청 고시환율과 바이어와의 계산환율 차이에서 기인함), ③ 아래 신고번호란의 번호는 관세청 수출신고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한 수출신고번호이고, 해당 자료는 관세청 수출신고 내역에 따라 OOO(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세무서에 매출로 신고한 내역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신고내역 수출신고번호의 수출신고필증에는 통화코드는 “OOO”, 결제방법은 “TT-단순송금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6) OOO의 대표자 김OOO은 사실확인서(인감첨부, 2013.7.25.)에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OOO원의 입금과 관련하여 당시 송금은 OOO의 수출차량 판매대금을 OOO(청구인)의 부탁으로 바이어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대신 송금해 준 내역이라고 확인하였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4월 OOO세무서 담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구두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이에 대하여 본인은 동일하게 답변하였음), 위와 관련하여 매입·매출 관련한 송금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OOO과 OOO(청구인)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고, 김OOO은 주로 OOO에 거주하고 당시 청구인은 주로 OOO에 거주하여 바이어가 최종적으로 차량을 확인하는 OOO에 거주하는 김OOO의 입장에서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대금수금 등을 협조하고, 김OOO 본인도 OOO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부탁하는 등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다.

(7)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여 파생한 자료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OOO의 김OOO은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고, OOO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OOO은 소명 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8) 청구인은 2014.5.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김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시에도 제출하였고, OOO의 대표자와 함께 처분청에 찾아가 설명한 사실, 수출사실은 수출신고필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 청구인은 연간 OOO원 상당을 매출하였는데 외국바이어에게 중고자동차를 팔게 될 경우 국내업체에게 팔 때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수익이 낮은 국내업체인 OOO에게 중고자동차를 팔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 OOO을 통하여 수출하게 되어 수출업체 및 외국바이어 등이 OOO과 인근도시인 OOO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지방사업자는 수출지역 인근에 사무실을 낼 수 없어 수출 인근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OOO에게 소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출차량을 OOO에게 맡기고 외국바이어에게 팔게 된 것이라는 사실 [10대 미만의 많지 않은 중고차이고, 수수료도 1대당 OOO원 정도로 많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OOO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며, 사무공간이 없는 청구인은 관련 차량을 OOO에게 보냈음(등록된 차량을 수출신고필증없이는 팔 수가 없어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있다가 수출시 서류를 보내줌으로써 차량분실 리스크를 관리한 것임)], OOO은 청구인과 관련한 차량의 선적권을 보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9)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송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당초 OOO의 매입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송금내역을 추가 제시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였지만, OOO의 실물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대금이 매출 거래대금인지를 처분청이 추가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 부탁으로 외국바이어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대신 송금해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과 관련된 일부 파생자료 등은 소명을 거쳐 과세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은 유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청구인이 OOO에게 매출한 것에 따른 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수출대금을 OOO을 통하여 수령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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