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 | 상증 | 2006-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2006. 12. 27)
세목
상증
요 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본 건의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연속 결손법인이 아니며, 2005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법인임.
- 3개년도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흐름(단위 : 백만단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