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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 | 상증 | 2006-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2006. 12. 27)

세목

상증

요 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본 건의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연속 결손법인이 아니며, 2005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법인임.

- 3개년도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흐름(단위 : 백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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