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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134 | 소득 | 1996-04-29
[사건번호]

국심1996중0134 (1996.04.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00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 보다는 위 4개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4개 조합을 각각『1거주자』로 보아 각 조합별 지분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가 분양소득 전체에 대하여 연합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따른결정]

국심2000부1612 / 국심2000서1286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5.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89,712,730원 및 동 방위세 17,942,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동OOO OOOO직장주택조합(이하 “연합주택조합”이라 함)의 대표로서 연합주택조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지상에 주택조합상가(분양면적 872.75㎡, 대지지분 475.598㎡; 이하 “쟁점상가”라 함)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연합주택조합을 거주자로 보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거주자로 하여 95.8.19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89,712,730원 및 동 방위세 17,942,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동 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였고 신축한 아파트는 이미 모두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상가의 소유자도 조합원들로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소득인데도 불구하고, 1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연합주택조합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에게 배분하였지만, 당해조합이 90년에 분양한 이 건 상가에 대하여는 수입과 비용등 결산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도 분양상가의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선임된 연합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94.12.22 개정전)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같은 조 제2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92.12.8 개정전)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의 과세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첫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등은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고,

둘째,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단체는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그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과세하며,

셋째,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 위 둘째방법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외에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세가지 유형의 과세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단체자체를 과세단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가는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단체의 실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같은의견 ; 국심 95서 0992, 95.12.2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연합주택조합』은 OOOOOOO OOOO주택조합(조합장 OO 조합원 67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 OOOOOOO 직장주택조합(조합장 OOO, 조합원 68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주식회사OOO 직장주택조합(조합장 OOO, 조합원 25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지역주택조합(조합장 OOO, 조합원 102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등의 4개 개별주택조합의 연합조합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OOOOO 직장주택조합 외 3개 조합 조합장 OO』으로 하여 관련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조합원에게 배정하였고, 쟁점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연합주택조합』의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조합의 이익금은 평형비율(31평, 27평)에 따라 전조합원에게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심판 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가분양에 따른 이익금등을 각 조합원등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불분명하다.

3) 연합주택조합의 각 주택조합 대표 4인의 의결확인내용에 의하면 『조합설립당시 구성된 조합원에게 상가 수익금을 평형별로 분배 및 지출한다는 내용』을 조합원의 과반수(140/262명 중)찬성을 얻어 결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연합주택조합』의 결성경위 및 동 조합의 정관 등을 보면, OOOOOOO OOOO 주택조합등 4개의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배정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는 바,

연합주택조합의 정관상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외형상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 조합원의 분배내역등에 대한 동의여부 또는 각 조합원에게 귀속시킨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도 분배방법 및 그 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고 각 조합원 262명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조합원별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 사실관계 1)에서와 같이 당해 연합주택조합은 OOOOOOO OOOO주택조합 등 4개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으로 봄이 그 실질에 근접하다 할 것이므로 『연합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 보다는 위 4개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4개 조합을 각각『1거주자』로 보아 각 조합별 지분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상가 분양소득 전체에 대하여 연합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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