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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869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완성, 면소, 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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