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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212 | 기타 | 2021-01-13
[청구번호]

조심 2020전0212 (2021.01.1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수수료는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실제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그 운송주선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 1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용이하게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손금인정금액 **백만원 중 배우자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6.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는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손금인정한 OOO 중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1.8.1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2.11.〜2019.3.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된 운송주선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부외원가 OOO은 손금인정)되었다고 보아 2019.6.26.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신고누락한 쟁점수수료에서 OOO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부외원가 OOO(손금인정분)을 차감한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운송사업자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쟁점수수료는 OOO,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업자(차주)등 물류산업의 종사자들이 각자의 화물운송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인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연간 2천만건 이상의 운송계약이 처리되고 있는바, 화물정보사이트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운송업자와 화주를 직접 연결하여 화물주선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법인과 같은 화물주선업자들이 화주와 운송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시스템이 되었다.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한 거래과정은 ① 화주가 청구법인에게 전화,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②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정보(상차지, 하차지, 운송차량 톤수, 상차시간, 물품종류, 중량, 운송료, 운송수수료)를 화물정보사이트에 게시하며, ③ 운송업자는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청구법인이 게시한 운송정보를 보고 운송을 원할 경우 해당 운송정보에 따른 운송용역을 이행할 것을 선택하면, ④ 운송업자의 선택과 동시에 화물주선수수료가 화물정보사이트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⑤ 운송업자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화주에게 운송료 및 운송주선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운송료 및 운송주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하며, 청구법인은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운송주선수수료를 입금받는다.

즉 운송업자는 OOO로부터 받은 화물운송주선수수료를 청구법인(운송주선업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전통적인 거래방식의 경우 운송주선업자와 OOO, 운송업자와 OOO 간의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였는데 운송주선업자와 OOO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나, 운송업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상차지에서 화주를 직접 대면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운송주선수수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현금거래보다 계좌거래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전통적인 거래방식이 관행처럼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이 운송업자가 청구법인의 운송주선수수료 및 운송업자의 운송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운송료와 운송주선수수료를 일괄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대행을 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은 OOO와의 거래대가인 운송주선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화물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지급받은 운송주선수수료를 과세함으로써 하나의 운송주선용역에 대하여 이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수수료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운송업자가 대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화주가 직접 청구법인(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청구법인의 운송주선수수료를 함께 입금받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화물운송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동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수수료를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상적인 매출거래(OOO로부터 인수증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외 운송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법지식의 무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하거나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것은 아닌바, 적극적인 재산은닉행위 없이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법인 경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의 계좌에서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법인의 운송비 등 법인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나) 법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바, 법인장부상 법인카드 사용일자에 각각의 판매관리비 등 계정과목으로 출금되어 OOO(2015〜2017사업연도)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과 직접 대응하여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경비로 회계처리 되었다.

(다)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원천이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그 자금의 용도가 법인의 판매관리비 항목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어 손금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계정별 원장상의 임의의 감액은 금융거래상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항목을 감액처리한 것인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경정하면서 추가로 손금인정한 금액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법인의 비용이 신고당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법인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인의 경비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된 위 OOO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운송업자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운송주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에 대해 운송료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게시하고, 운송업자가 운송정보를 보고 운송용역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고, 운송업자는 운송료와 쟁점수수료의 총 합계액을 운송료의 품목으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미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물정보사이트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주선수수료를 입금하기 시작한 2014년 8월경부터 조사착수 당시까지도 배우자 OOO의 계좌를 통하여 운송수수료를 입금받아 왔으며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2017년까지 해당 차명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 금액이 OOO에 이르는 등 장기간에 걸쳐 총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한 점, 법인카드 사용분 중 결산시 미반영한 부외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계정별 원장에 월말이나 반기말, 연도말에 임의의 금액을 감액처리하여 손익계정에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고매출액에 따른 적정 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이는 점, 화물정보사이트 정보망서비스 이용약관에 “OOO는 선착불 수수료 자동정산금액 및 주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화주는 화물주선업자를 의미함), 단순히 세법지식의 무지에 따른 미발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법인 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OOO은 법인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된 금액의 상대계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등 비용을 월말이나 분기말에 임의로 감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용 등이 과세표준 등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운송업자가 대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법인 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손금인정 부외원가, 경정‧고지 내역 및 상여처분금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수수료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처분청에서 손금인정한 금액 OOO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중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금액은 OOO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OOO이다.

OOO

(2) 청구법인은 화물중개사이트로부터 받은 배차 내역과 OOO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52개 업체OOO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계좌OOO의 입출금거래내역, 보통예금의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OOO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 계정과목별 처리내역, 계정별 대체현황, 추가증빙자료(법인관련 비용 중 개인카드 사용분 및 법인카드 사용분 중 결산시 미반영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0.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계좌로부터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OOO을 전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면 OOO(처분청에서 인정한 부외원가 OOO 중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OOO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미 운송업자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행상 운송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운송주선수수료를 함께 받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실제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그 운송주선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운송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쟁점수수료를 함께 받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운송업자가 대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운송업자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한 독립적인 법적‧경제적 실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자(운송업자)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운송주선수수료를 대신 지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운송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8월〜2019년 2월(조사착수) 기간 동안 박영희 계좌로 고액의 누락금액을 입금하였고, 단순히 세법지식의 무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 1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배우자이자 법인의 감사인 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용이하게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정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법인 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통장(보통예금 계정)에 입금된 금액의 상대계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손금인정금액 OOO 중 OOO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OOO을 제외한 OOO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23224 판결, 조심 2011서647, 2011.6.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지출한 위 OOO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방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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