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37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34,8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