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623 (1999.9.10)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근로소득금액을 누락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로, 청구인을 종된 소득자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을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추가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참조결정]
국심1989서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과 배우자 OOO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개발(주)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인의 1992년귀속 근로소득금액 84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액 94,954,68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4.16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53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합산신고 대상인 동일 과세단위내에서는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액을 배우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만 바뀔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동일하고 세부담도 동일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없으며,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5년이 경과한 1998년에 와서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무상임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같은 뜻 : 소득 46011-1206, 1996.4.19, 국심89서2090, 1990.1.24)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결과 세율차이로 인하여 부담세액이 증가되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고,
(2)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종된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되어 주된 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 종된 소득자를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1. 당해소득자의 친족
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생략), 배당소득(생략)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제1호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2-3층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임차하여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94,954,689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무상임대료 상당액을 배우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동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으로 계상하는 경우 소득종류만 바뀔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과 세부담은 다음표와 같이 동일하게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수입금액 가감시의 1992년귀속 세액비교 >
(단위 : 천원)
청 구 인 | 배 우 자 | ||||
구 분 | 가산시(경정) | 차 감 시 | 구 분 | 가산시(신고) | 차 감 시 |
임대수입 | 163,243 | 67,843 | 사업수입 | 937,545 | 937,545 |
임대소득 | 123,858 | 28,903 | |||
근로소득 | 840,000 | 840,000 | |||
소득합계 | 963,858 | 868,903 | 사업소득 | 158,871 | 63,916 |
과세표준 | 963,378 | 867,978 | 과세표준 | 158,836 | 63,436 |
세 율 | 50% | 50% | 세 율 | 50% | 50% |
산출세액 | 471,399 | 423,699 | 산출세액 | 69,128 | 21,428 |
차 액 | 47,700(471,399-423,699) | 차 액 | 47,700(69,128-21,428) |
(3) 이 건은 부부간의 무상임대차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OOO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배우자 OOO의 사업소득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가 되고, 청구인이 배우자 OOO에게 무상임대한 데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인 쟁점수입금액은 부당행위계산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합산과세되는 자산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합산과세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이 됨과 동시에 배우자 OOO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하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5년이 경과한 1998년에 와서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근로소득금액을 누락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로, 청구인을 종된 소득자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을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추가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