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443 (2006.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운수회사로부터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송비를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따른결정]
2007부1189 / 2007서0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67,100천원의 운송비(2001년 제2기 52,246천원, 2002년 제1기 14,854천원, 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쟁점운송비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0,258,500원, 2002년 제1기분 2,782,15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아니라 1983년도부터 운송알선업을 영위해 온 자로 OOOO로부터 받은 쟁점운송비의 경우에도 운송알선료 4,250천원(2001년제2기에 3,340천원, 2002년 제1기에91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비는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화주가 아닌 화물운송사업자로 청구인이 운송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알선계약서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이 OOOO로부터 화물운송비 전액인 쟁점운송비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화물운송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은 경우 화물운송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로부터 쟁점운송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3년도부터 계속하여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해온 자로 쟁점운송비중 운송알선료를 차감한 나머지 화물운송비는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료지급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1998.10.1.을 개업년월일로하여 서비스화물자동차운송주선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송료지급명세서는 2001.7.2.부터 2002.6.27.까지 OOOO에 추례라 등 화물트럭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운송비를 받아 수수료(운송알선료)를 차감한 잔액은 OOOOOOOOO 등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화물운송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송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운송비중 화물알선료를 차감한 나머지 화물운송비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운송료지급명세서의 경우 화물운송비를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운송비의 경우 청구인이 OOOO로부터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OOOO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