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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77 | 법인 | 2010-11-23
[사건번호]

조심2010서0777 (2010.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이 OO의 1심 판결에 따라 을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되었으나, 갑과 을간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한 바 그 감액사유가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감액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5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514,33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7월에 설립되어 음반제작과 녹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11.22. (O)OOOOOOOO(OO OOOO라고 한다)와 음반제작유통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5.12.5. OO에게 선급인세금 16억5천만원(부가가치세 1억5천만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OO가 쟁점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OOOOOOOO에 OO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8.29. OOOOOOOO으로부터 OO는 청구법인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6.9.20. OO가 항소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OO의 항소 취하를 조건으로 2006.9.28. 18억5천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받기로 OO와 합의한 후 2006.10.2.부터 2007.3.6.까지 손해배상금 18억5천만원과 지연이자 34,089,040원을 수령하여 15억원은 선급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억원 중 15억원을 감액하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4,338,900원을 부과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O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OO가 회사의 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의제자백 판결)된 것일 뿐, OO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1심 판결이 더 이상 취소·변경될 수 없도록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 청구법인이 OO의 항소에 대응하여 다투었더라면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손해배상금도 청구법인과 OO가 합의하여 받은 손해배상금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법인과 OO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에 대해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OO는 매년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과 채무초과의 상태여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이 OO와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감액조정한 것을 처분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1심 판결이후 항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하여 감액한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의 1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OO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8.17.~2009.9.4.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임의로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1,484,988,57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4,338,900원(가산세 143,841,75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11.22. OO와 쟁점계약인 음반제작유통계약(OOO의 6, 7, 8집과 G-Fla 2, 3집)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음반 및 음원을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OO에게 선급인세금 16억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만일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급인세의 두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대로 2005.12.5. OO에게 선급인세금 1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와 가수 OOO간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과 OO의 쟁점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됨을 알고 2006.6.2. OOOOOOOO에 OO를 상대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선급인세금의 두배인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의 무변론으로 2006.8.29. OOOOOOOO은 OO는 청구법인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6.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OOOOOOOO OOOOOOOOOOO 손해배상(기) 판결문에 나타난다.

(4)청구법인이 위 OOOOOOOO 판결에 따라 2006.9.13. OOOOOOOO에 OO의 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2006.9.20. OO는 OOOOOOOO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6.9.26. OOOOOOOO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OO의 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OOOOOOOO OOOOOOOOOOO, 2006.9.21.)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2006.9.28. OO는 대표이사인 OOO의 연대보증으로 청구법인에게 2006.11.30.까지 18억5천만원(OO의 OOO에 대한 채권 975,000,000원 포함)과 그 지연이자(6%)를 지급하는 대신에 OOOOOOOO OOOOOOOOOOO 사건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은 OO의 합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로부터 제3자 명의의 OO 발행 전환사채 5억원을 물적담보로 제공받았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가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해 2006년 11월 OOOOOOOO에 OO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구하고, 보증인인 OOO에 대해서는 보증금 청구소송(OOOO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여 2007.3.6. 승소하였고, 재산명시시일도 2007.4.16.로 지정받았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에서 OO와 합의한 금액을 2006.10.2. OOO으로부터 1억원, 2006.10.13. OOOO (O)OOOOOO(OOO 전속사)로부터 1억7천5백만원, 2006.10.25. (O)OOOOOO로부터 7억원, 2007.3.6. OO로부터 채권액 8억7천5백만원 및 이자 34,089,040원을 각 회수하여 당초 지급한 15억원 선급인세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청구법인이 OO와 합의하기 전에 작성된 OO의 2006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OO의 자산 중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은 장부상 총 105억원이나 2005년 이후 순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2005년 연간 순손실 102억원, 2006년 반기 순손실 20억원)하는 상황이었고, OO와 합의한 후 작성된 OO의 2006년 연간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2006년 1년간 당기순손실이 91억원이 발생하여 강제집행가능자산도 68억원으로 감소하여 강제집행이 실제 가능한 시기에는 얼마나 감액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OO의 200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잇따른 소속 연예인의 계약해지 및 영화(OOOOO)제작 지연으로 실적이 악화되어 채권의 조기회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로부터 OOOO OOOOO의 음반 및 음원을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선급인세금으로 16억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선급인세금의 두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고 OO에게 선급인세금을 주었으나, OO와 OOO간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OO가 쟁점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OO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계약내용은 OO로부터 음반 및 음원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계약이므로 OO로부터 음반 및 음원을 제공받기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선급인세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액은 선급인세금의 이자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볼 수 있고, 「민법」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OO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OO의 무변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OO와 합의하지 않고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누적된 결손금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OO의 재정상황 악화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에서의 부진 등을 감안하면 채권의 조기회수 필요성도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채권압류, 담보확인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선급금의 회수를 위해 OO와의 합의에 의하여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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