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3382 (2007.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 및 자진납부한 후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를 제기한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4. OO시장으로부터 OOOO OOO OO OOOOOOOOO 대지 3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19. 양도하고 2007.5.29.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세액 8,839,2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