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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5.07 2010가단24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10.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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