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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57 | 상증 | 2009-05-25
[사건번호]

조심2008서3957 (2009.05.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 배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주식회사 OOOOOOOOO(부동산업,OO특별시 OO구 OO동546-4 OOOOO 21 사무동 28층 5호)는2005.6.30. 특수관계법인인OOOOO 주식회사(건설업,OO특별시OO구 OO동546-4 OOOOO 21 사무동 38층)가 유상증자시대주주 OOO 등이 인수포기한OOOOO 주식회사 주식 1,042,000주를제3자 배정방식으로취득함에 있어 시가(1주당 50,665원) 보다 저가(1주당 41,300원)로배정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OOOOOOOOO의 주주인청구인이증자법인인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들(OOO 92.13%, OOO4.49%, OOO 3.38%)로부터1,684,782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6.2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946,81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결손 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있는OOOOO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의 자본거래는위의 규정상 어느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5가지 거래유형’ 중 자본거래는 저가 현물출자만이 있는 바, 주식회사 OOOOOOOOO와 OOOOO 주식회사와의 본 건 자본거래는 현물출자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과세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 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5가지 중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증여세는 2004.1.1.부터 증여의 개념을 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재산가치 증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42조의 규정은2004.1.1.부터 열거주의에서 예시 규정으로 전환된 조항이고, 본 건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이익을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① 증여 등을 받은 법인이결손또는 휴·폐업상태로서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는경우이며, ③ 증여 등으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음)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OO 주식회사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 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것이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당해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증자법인인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거래가 열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5가지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결손금이 있거나휴업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① 증여 등을 받은 법인이 결손 또는 휴ㆍ폐업 상태로서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 하고, ②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였으며, ③ 증여 등으로 특정법인의 지배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제3자 배정받은 주식회사 OOOOOOOOO가 결손법인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자 OOOOO 주식회사의 기존주주인 OOO 등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OOOOOO가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시가 보다저가로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결과, OOOOO 주식회사의 주주인 OOO 등이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재산을 증여)하였으며,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본 건의 저가 증자에 따라 1,684,782천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5가지 중본 건 거래가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법령의 근거 없이 과세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2003.12.31.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는 2004.1.1. 부터 증여의 개념을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재산가치 증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형태는 2004.1.1.부터 예시규정으로 전환된 조항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 발간 2004개정세법 해설 참조).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형태는 2004.1.1.부터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본 건 거래로 인하여OOOOO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1,684,782천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처분청이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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