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084 (2012.05.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용한 사무실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내 방 한칸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는 독립된 청구인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1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년 1월 퇴직한 자(퇴직시 직책은 상무이사)로서, 2008.9.1. 청구외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9.1.부터 2009.8.31.까지는 월 2,000만원을, 2009.9.1.부터 2010.12.31.까지는 월 1,800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자문료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사무실(방 1개)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12.15.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업종을 서비스 경영자문업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2010.12.15.)을 하고, 2010년 12월에 수령한 쟁점용역비 1,800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2010.12.15.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이 2010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2010년 12월분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의뢰인인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였고,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그 이전의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그 이후 2011년에는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1.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독립적으로 청구외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정된 사무실 및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과-4584, 2008.12.3. 참조)이다.
(3) 청구인은 2010.12.15. 쟁점용역에 대하여 ‘굿웰스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이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갑)과 청구인(을) 간에 2008.9.1. 체결된 경영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자문계약기간(6월)이 종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2009.9.1.부터는 2010.12.31.까지는 자문료로 월OOO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제2조(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자문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된 전략적인 자문
2. 경영위원회 위원(경영자문역)으로서의 업무수행
제3조(자문업무의 수행방법)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제2조의 자문업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한다.
제5조(자문보수)
1. 제2조에 의한 자문용역에 대한 보수금액은 월 20,000,000원으로 한다.
2. 제2조에 의한 자문 이외에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의 문서에 의한 각종 검토의견서의 작성, 자문대상업무의 대행 등에 대하여는 양자합의에 의하여 별도 보수를 지급한다.
3. 자문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실비로 하여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1. 갑은 제5조와 관련된 자문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2. 제5조 용역보수에 따른 금원은 갑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자문기간) 자문기간은 2008.9.1.부터 2009.2.28.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갑과 을은 언제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일주일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월까지의 보수는 지급한다.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5.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업종을 서비스 경영자문업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2010.12.15.)을 하였으며, 매출금액을OOO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1년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회의실 옆에 위치한 방 1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의 문이나 책상 위에는 팻말이나 명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