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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470 | 법인 | 2015-12-17
[사건번호]

조심2015중4470 (2015.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은 신규업체인 ㅇㅇㅇ산업으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산업의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중21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4.12.부터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독점으로 고철을 납품하는 도매업체(청구법인을 포함하여 7개 업체가 독점으로 고철을 납품하고, 해당 업체들을 이하 “구좌업체”라 한다)이고,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2.23.∼2015.4.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사실은 확인되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를 더하여 2015.7.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2014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형철강사인 OOO고철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일명 구좌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증거로서 입증되는 명백한 사실이며, 청구법인은 첫 거래시 거래처에 출장하여 하치장의 유무를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휴·폐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계좌로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주의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의 제시 없이 단순히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매입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스크랩현황 및 계량증명서는 처분청의 OOO현장출장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OOO원료팀에 보관된 계근표 및 OOO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가 작성한 원자재납입성적서에 의거 OOO납품한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처분청은 OOO실물거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OOO에서 OOO까지 고철을 운반한 사실이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 등 운송업체의 운송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서 OOO교부한 운송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외에도 OOO등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나) OOO매입분의 경우, 처분청은 2014.3.18. OOO세무서장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처분청에서 OOO폐업조치하고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청구법인이 거래할 때까지도 전혀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청구법인과 OOO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과실이 있다면 오히려 처분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고,

처분청은 OOO실물거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배차를 받아 OOO에서 OOO까지 고철을 운반한 사실이 OOO운송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서 OOO교부한 운송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에만 고철을 납품한 것이 아니고 OOO등에도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OOO대표자 OOO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OOO이라고 밝혀진 바 있고, OOO대표자인바, OOO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고발한 업체로서, 고철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매입 없이 실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철 실물을 매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OOO대표자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기도 한 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로 자료상 행위자인 OOO대표자 OOO이 유독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실제 물량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2013년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청구법인이 OOO매출한 전체 물량의 약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오랜 매입처이자 그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을 매입해 온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11.41%)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고, 2013년 1월 개업하여 3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던 OOO으로부터 4월 이후 기존의 주요 매입처보다 더 많은 물량의 고철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실제 공급자인지, 대표자 OOO자금력이나 철근수집 능력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평소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는 선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조사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사업장은 사업장 시설 등이 없는 빈터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거래 개시 당시 실제로 수차례 OOO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하치장이 빈터로서 OOO실제 고철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표자 OOO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함에 있어 OOO사업장 주소가 아닌 같이 운영하는 OOO사업장인 OOO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이 상차장소의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OOO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OOO과의 거래 1,256건 중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부담한 경우는, 거래 초기인 2013년 4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용차한 3건의 거래뿐인데, 이 운반내역을 보면 상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OOO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고, 운송비도 건 당 OOO천원으로 일반적인 최저 운송비 OOO천원보다 훨씬 낮아 OOO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거래의 초기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고발한 업체로서 고철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매입 없이 실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고철 실물을 매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의 대표자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사업자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OOO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였던 OOO계속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4년 1월 OOO과의 거래를 종결하고 2개월 후인 2014년 3월 OOO과 거래를 시작한바, 청구법인이 OOO과 무관하게 OOO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실제 사업자가 OOO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OOO실제 고철 공급처가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고철, 철강을 납품할 수 있는 7개 구좌업체 중 하나로 매월 5,000~7,000톤을 매출하며 연매출액은 약 OOO억원 정도이고, OOO그룹에 속한 철강업체로서 1977년 설립되어 1989년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연간 수입금액은 약 OOO억원 정도이다.

2) 청구법인은 구좌업체로서 하치장이 없고, 매입한 고철이나 철강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처에서 용차를 하거나 매입처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O운송·납품하며, OOO에서 청구법인에 입고사실을 일스크랩현황표를 통해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처에 거래명세표를 송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입대금은 일반적으로 익일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한다.

3)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일반적으로 톤당 OOO원을 목표이익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매입단가는 매출단가에서 톤당 OOO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에서 용차하여 운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비를 차감한 가격을 고철 매입가액으로 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톤당 OOO원의 이익을 유지한다.

4) 청구법인과 OOO간의 고철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고철 공급수량은 OOO직접 계량한 수량을 원칙으로 하고, 고철가격도 OOO국내 고철 구매단가 기준에 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OOO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OOO에서는 고철가격을 구두로 통보하고 문서로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처별 매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대한 매출비율이 92.67%~97.81%로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나) OOO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OOO세무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

가) 2013.1.20.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은 건설업/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나 실질은 부업종인 도소매/고철비철이며,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2014.2.11.~2014.2.14.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 시설 없이 빈터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2013.12.31.자로 직권폐업 후 자료상혐의로 조사의뢰하였으며, 조사 착수하여 사업장 방문했을 당시도 상황은 같았다.

나)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백만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상태이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무신고하였다.

다) OOO청구법인 등 13개 업체에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세금계산서 609매 공급가액 합계 OOO백만원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대표자에 대한 조사 내용

가) OOO현재 폐업상태이고, 대표자 OOO소유 핸드폰OOO현재 착신중지 상태로 연락두절상태이며, OOO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항 확인 결과 현금 동원 능력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나) OOO대표이기도 하였는데, OOO은 2012.6.30. 공병, 고철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가)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좌내역, 일스크랩 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를 보면 계근시스템에 의해 출력한 자료가 아닌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증명서이고, 제출한 계량 증명서 모두 발급자 상호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일스크랩현황을 보면 지역이 상이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자료상과의 거래시 통상 구비해 두는 서류로서 얼마든지 허위로 작성할 수 있어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법인이 OOO계좌로 입금을 하고, OOO바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로 이체 후, OOO에서 OOO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때 작성일자를 1~3일 전으로 하여 작성일자만 보면 마치 매입을 한 후 매출을 한 듯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다) 거래실질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출금이 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유형으로 OOO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다) OOO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OOO지방국세청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9.12.직권폐업된 업체로, 2014.12.31.~2015.3.3.의 기간 동안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현장을 확인한 바, 사업장은 현재 나대지로 사업장 입구는 폐쇄되어 있으며, 고철 및 사무실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잡초가 무성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담장에 페인트로 OOO라고 적혀있을뿐, OOO관련된 간판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4.3.18. OOO세무서장이 현장확인할 당시에도 사업장 현황은 위와 같았다.

2) 대표자에 대한 조사 내용

대표자 OOO은 친구인 OOO대표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OOO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본인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출금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가) OOO전경 및 하치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장에 플랜카드만 붙어있을 뿐 언제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나) OOO2014.5.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상차지가 OOO사업장 주소지인 평택이라고 되어있으나, OOO청구법인이 거래를 개시한 2014.3.25.은 OOO세무서장이 현장확인한 이후로 이 당시 이미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였는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OOO타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는 공급자가 OOO이라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OOO2013.1.20. 개업 후 3월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었으나,4월 이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마) OOO발행한 대금청구서에 의하면, 운반비는 2013.4.24. 1건(차량번호 : OOO), 2013.4.25. 2건(차량번호 : OOO), 각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품목명란에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상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OOO운반비 매입 내역에 의하면,2013년 운반비 매입 내역 중 공급가액 OOO천원 이상의명세는 아래 <표4>와 같고,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운반비매입 OOO백만원은 OOO외 43개 업체로부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신원 미상의 실행위자가 실물을 운반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매입을 OOO정상적인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명의로 수취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실매입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만 OOO명의로 수취한 위장 매입으로 판단하였다.

(사)청구법인은 영업이사와 OOO간에 스크랩 단가표 등을 전달한 휴대폰문자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문자가 삭제되었고 복원이불가능하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 OOO방문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OOO계근 절차를 조사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철 운반 차량이 회사 입구에 있는 계근대에 들어오면입문시간과 중량이 ERP에 자동 입력되며, 이후 검수와 하차 절차를마치고 계근대에 되돌아오면 출문시간과 공차중량이 ERP에 자동 입력된다.

2) OOO원료팀장 OOO계근소에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거래처명, 운반차량번호4자리, 그리고 검수 절차에서 확인된 품명과 감량뿐으로, 입문시간,출문시간 및 중량은 전산으로 자동 입력되어 ERP로 전송되고 이 사항들은 수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계근표)는 왼편 절반은 OOO보관용으로 검은색, 오른편 절반은 거래처 보관용은 파란색으로인쇄되어 있는 A4 크기의 용지이며, 여기에는 계근번호, 차량번호,일자, 입문시간, 출문시간, 거래처명, 품명, 총량, 공차중량, 실량, 감량이 기재되며,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출문시 수령하게 되고, 운전자는 수령한 계근표를 운반비를 부담한 업체에 제출한다.

4) 결국 고철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계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인 OOO에서 계량을 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므로, 매출물량에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 물량흐름을 조작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외 24명이 작성한 운송확인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당진소재 OOO고철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대표자 OOO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을 통해 OOO고철을 납품하였고, 고철은 사업장주소에서 상차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사업자등록증, OOO인감증명서, OOO주민등록증 사본, OOO명의의 통장사본, OOO명함, OOO전경 및 하치장 사진, 2014년도 3월분 OOO매입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대표자 OOO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함에 있어 사업장주소가 아닌 본인이 같이 운영하는 OOO사업장인 OOO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납품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사업자등록증, OOO인감증명서, OOO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그 밖에 OOO 발행한 일스크랩현황(2013.4.24.~2014.1.23.), 운송업체가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발행한 운송거래명세서 및 운송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거래분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으며,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OOO의 대표자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운영하는 OOO 역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인 점, OOO은2013년 1월 개업하여 3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다가 4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2013년 제1기에 OOO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개업하여 3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던 OOO으로부터 4월 이후 기존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에 달하는 많은 물량의 고철을 공급받았는바, OOO이 실제 공급자인지, 대표자 OOO의 자금력이나 철근수집 능력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평소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하치장이 빈터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거래 개시 당시 OOO에게 고철공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의 대표자 OOO의 사업장 주소가 아닌 같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상차장소의 확인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의 거래 초기인 2013년 4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용차한 3건의 운반비 청구서에 상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OOO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고, 운송비도 건 당 OOO천원으로 일반적인 최저 운송비 OOO천원보다 훨씬 낮아 OOO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거래의 초기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 1월 OOO과의 거래를 종결하고 2개월 후인 2014년 3월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주도한 대표자는 OOO인바, 청구법인이 OOO과 무관하게 OOO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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