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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30 2019가단46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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