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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337 | 법인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337 (2012.12.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유류의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3.1.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2010년 제2기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8.9. 경유 20,000ℓ, 2010.8.10. 경유 20,000ℓ, 합계 40,000ℓ(이하 “쟁점유류”라한다)를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대가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10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동창의 동생인 김OOO가 쟁점거래처의 판매영업사원으로 있다며 경유를 매입하여 주기를 요청함에 따라 쟁점유류를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하였고, 거래 시 제품의 하자 및 수량 확인을 위해 김OOO의 입회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수량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2010년 8월 / 1개월분)에서 실제 경유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당초 소명과정에서는 금산저장소에서 적재되어 공급받은 것으로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 수령후에 쟁점거래처 직원의 지시를 받고OOO 저유소에서 실물을 적재(OOO)하여 청구법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유류운반기사 강진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상의 운반자도 강진호가 아닌 장진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 8월 중 쟁점거래처의 금산저장소에서 건당 20,000ℓ 기준 240건 이상의 출하 전표 발행시 매일 8건 이상의 출하전표가 발행 되어 2010.8.9. 출하 전표와 2010.8.10. 출하 전표번호가 연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8.9. 출하전표 번호가 4000005번, 2010.8.10. 출하전표 번호가 4000006번으로 발행된 것은 허위의 출하전표임이 명백하고, 4대 정유사(OOO)에서도 2010년도 중에 차량번호 경OOO를 이용하여 유류가 출하된 내역은 없다고 확인한 것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년 매출의 99.7%, 매입의 99.2%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OOO저장소는 OOO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2010.11.29.부터 6개월간 경유 30만ℓ, 무연 10만ℓ 규모의 저장소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임대료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0년 8월 중 유류출하량이 4,846,000ℓ에 상당하나 전기사용량은 190㎾(저장소 내에 설치된 연료미터기의 제조회사에 문의한 바 2만ℓ를 상차하는데 2.7㎾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금흐름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일부는 매출처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증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유매입과 관련하여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사본, 대금지급내역, 휘발유·경유 업체별 입고 현황표(2010.08), 제품입고 관련 전산자료(전산현황자료),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 일일 마감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출하전표 및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표 1·2〉와 같다.

OOOOO OOOOO OOOO

(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 주장하고 있는김OOO로부터 수취한 명함(원본)과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선배의 소개로 유류(경유) 영업사원을 2010년 5월부터2010년 10월까지 하게 되었고,김OOO의 형(김OOO)의 고교동창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탁하여 탱크로리 두 대분 경유 40,000ℓ를 판매하게 되었다.

2) 두 대분(40,000ℓ)의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주OOO지점장에게 배차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유 하차 시 직접 청구법인에서 품질 및 수량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주문과 같이 실제 경유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교부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현물시장의 경유를거래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고, 이상목도 정상적인 경유판매대리점으로믿고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2010.8.9., 2010.8.10. 양일간 경유 두차분을 OOO주유소에 판매하고, 딜러수수료로 대당 OOO원, 합계 OOO원을 장OOO(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유류를 판매한 실사업자로 파악하고 있음)으로부터 OOO로 받았다고 계좌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유류의운반기사 강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본인소유의 차량(탱크로리) OOO에 의해 2010.8.9. 및 2010.8.10. 양일간에 OOO소재 OOO 저유소에서 경유 20,000ℓ 두 대분(40,000ℓ)을 직접 적재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고, 운송지시는 쟁점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로 되어 있다.

2) 2010년 8월 9일, 10일 양일간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으로 경유40,000ℓ을 운송한 적이 있으나, 당초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OOO소재OOO 저유소에서 경유를 출하한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보관 중이던 잡장부에 의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OOO지역의 저유소에서 경유를 출하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저유소에서 출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이유는 거래하는 OOO소재 저유소가 OOO 저유소와 OOO저유소가 있는데, 보관중인 잡장부를 확인해 보니‘OOO이라고 2010년8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OOO에 경유 100드럼을 운송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OOO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잡장부 2010년 8월분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3) 운반기사 강OOO는 경유 출하 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운송비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개시부터 (주)OOO로부터 POS SYSTEM을 도입하여 탱크별로 입·출고물량이 전산관리되고 있어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자료들이고, 쟁점유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쟁점유류의 1차 입고일(20,000ℓ)인 2010.8.9.부터 3번 탱크와 4번 탱크에서 입고가 부족하여재고량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며, 쟁점물량의 2차 입고일(20,000ℓ)인 2010.8.10. 이후에는 5번 탱크는 2010.8.11., 6번 탱크는 2010.8.13.부터 역시 입고가 없어 재고량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는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휘발유 및 경유의 입·출고가 POS SYSTEM에 의해 전산관리 되고 있고 쟁점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유류 판매사원인 김OOO가 장OOO(청구법인은 쟁점유류의 실질적인 공급자로 주장하고 있음)으로부터 딜러수수료 OOO원을 OOO로 받은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유류 운전기사 강OOO가 OOO에 있는 저유소에서 OOO에 쟁점유류를 운송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류의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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