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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5가단69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와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일이 힘들면 나를 한 대 때리고 잊어라’고 말을 하여 원고가 손바닥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는 농담 삼아 한 말에 원고가 자신을 너무 강하게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측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원고의 머리와 복부, 우측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67호로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0. 12. 피고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61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이 2016. 4.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치료기간이 장기화된 사정 등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착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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