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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가단19680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1.부터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제4층 제1호 건물에서 ‘D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말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E은 피고의 대리인 F로부터 그가 제시한 2011년도, 2012년도 매출장부를 교부받아 본 후 월 매출액이 2,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자, F도 그러하다고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F(이하 피고와 F를 ‘피고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도대금 3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3.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잔금지급전에 월매출액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측에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중 리얼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든지 최근 월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고, 영업양도를 소개를 하였던 E도 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이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2. 15.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인인 G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을 3,500만 원에 양도하여 G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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