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0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