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674 (2006.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송금한 내용이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접착제수지 및 피혁제품(신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문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48,020천원및 94,5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6월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법인세 11,078,9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628,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접착제수지 및 신발(피혁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그 중 신발사업은 당사의 직원인 박OO가 총괄하여 진행하였으며, 생산은 주로 OO에서 하였고, 일부 국내 생산분은 쟁점거래처로부터납품받아 OOOOO, OO, OOOOOO, OOOOO, OO 등에 납품하였는데, 물품은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영업소에서 박OO가 수령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박OO의 관련인인 이OO에게 송금하여 박OO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 바, 이는 온라인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신발제품의 거래관계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는박OO는국세통합전산자료에당시 OOOO(OOOOOOO OOOOOOO OOOOO)이라는 사업장을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상 청구법인으로부터 122,369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OO가 박OO 또는 쟁범거래처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 명의의OOOO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OOOOO OOO OOO OO OOOOOOO는 OOOOOO가 2000년부터 조사일(2005.5)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핸드백이나 구두제조를 위한 공장 등의 제조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업체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OOOO에 30,016천원, OOOO주식회사에 39,944천원, OOOO에 50,122천원, OOOOO에 30,074천원, OOOOO에 20,044천원, OOOO에 10,017천원, OOOOOOO에40,059천원, 공급가액 합계 362,79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OOOOO로부터 47,059천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231,787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한OO과 청구법인간에 오고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보면, 2005.10.7.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한OO은“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142,500천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사실은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당 사가 청구법인과 사실거래한 것으로 하여 세무당국에 조사받은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대가로 주기로 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약정기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지불치 않고 있어 2005.10.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2005.10.1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OOOO에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이OO 명의의 OOOO 통장사본을 보면, 2002.8.16.~2003.4.21. 기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OO에게 164,369,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송금내용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을 송금받은 이OO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도 알 수 없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