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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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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3-154 | 심사청구 | 2004-04-10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3-15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4-1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 12. 10. 경정고지한 관세 11,115,470원, 부가세 1,111,550원, 가산세 2,445,400원, 합계 14,672,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7. 수입신고번호 41501-02-5031673호로 Novajet 750,830,850,88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세번인 HSK 8471.60-2013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2000.10.26.외 도합 5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한국휴렛팩커드사에서 수입하는 HP Designjet 488CA외 4종, (주)한림메카트로닉스에서 수입하는 Plotter RJ-4100외 2종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HS 9017호 “플로터”로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관세청은 2004.2.13. 2004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실사용 프린터”에 대하여 HSK 8443.51-9000에 품목분류 결정하고, 2004.2.14. 관세청고시 제2004-50호로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였다. (4) 김해세관에서는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으로 품목분류 변경결정하고 2002.9.13. 세번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5) 처분청은 2002.12.10. 쟁점물품의 세번 변경에 따른 부족납부세액인 관세 11,115,470원, 부가세 1,111,550원, 가산세 2,445,400원, 합계 14,672,4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3.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반복적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쇄기가 아닌 연구분야 및 이미지 재생분야에서 샘플 및 설계도를 보기 위한 초도용품 생산용 프린터로써, 기존의 소형 잉크젯프린터와 같은 구조로 염료식 검정색 잉크와 물감식 노랑, 빨강, 파랑색 칼라잉크가 조화되어 1,024 칼라의 팔레트를 표현하며, 선택용지 또는 인쇄모드에 따라 A0 크기의 칼라출력, 자동용지 절단기능 등이 있고, 포스터․프리젠테이션, 그래픽작성, 도면, 도형 편집 등 및 옥외용, 진열대용 표현물의 그래픽 디자인 출력에 사용이 가능하며, 기능적 특성으로는 Auto CAD 드라이버 제공, A0 사이즈의 용지까지 출력, 이미지 처리를 위한 Vectorizing방식, 코팅용지, 필름, 불투명본드(CAD 전용용지), 고광택 인화지 등을 사용하는 등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제도(Drawing), 설계(Marking-out)를 위한 제품이다 중앙처리장치와 접속하여 동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는 제84류 주5라에 의거 제8471호에 분류되나,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기라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관세율표상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제84류 총설, 제84류 주5마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8471호의 출력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 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자료의 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자료처리기기에서 보내진 신호에 대한 범용성 처리를 위한 것으로 제도(Drawing), 설계(Marking out)를 위한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제8471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Auto CAD 드라이버의 제공, A0 사이즈의 용지까지 출력, 이미지 처리를 위한 Vectorizing방식, 다양한 용지로의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제도(Drawing), 설계(Marking-out)용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제9017호 해설서(A)(2)에서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결합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계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를 포함한다”에 따라 HSK 9017.20-101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5누 13746, 96.1.23. 외 다수) 에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업체에 유리하게 품목분류를 시행하여 왔고,. 2003.6.3.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대법원의 판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관세청고시 제2003-21(2003.6.3.)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43.51-9000(기본 8%)로 변경하여 관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경고시는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의 변경을 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2003.6.3.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기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관세법 제87조를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HS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등에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주로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에서 촬영 또는 스캔된 영상자료를 소프트웨어등을 통해 단순히 편집, 수정된 자료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능이 동 해설서에서 정의한 자료처리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71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총설(B)에서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43호 해설서에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니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 및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특성 및 그 사용분야로 보아 HSK 8443.51-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후세액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경정조치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사전심사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에 대한 기존 실적만을 근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므로써 청구인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3가지 조건 첫째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제도용 플로터”로 보아 HSK 9017.2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용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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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