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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617 | 법인 | 2019-12-26
[청구번호]

조심 2018서1617 (2019.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APA 승인 대상 기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과 APA를 진행중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1119 / 조심2014서1129 / 조심2014서2407 / 조심2015서1184 / 국심2007중090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8.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환급결정 처분은 OOO경우 APA 대상기간은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사용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OOO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된 기간은 상표권사용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화학섬유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 및 부품의 제작․판매, 전기기기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그룹(2012년 기준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기타 산업’ 등 8개 사업부문을 보유)의 최상위 모기업으로서 국내에 44개 계열사, 해외에 47개 제조·무역법인 및 19개 무역사무소를 각각 지배․관리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0.7.29 특허청에 OOO3개 상표와 ④ OOO문양의 로고(이하, 위 ①~④를 합하여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였고, 2002.9.24.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미국 등 67개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국내 및 해외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허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2013.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및 해외계열사들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국내 및 해외계열사들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분을 차감한 ‘순매출액’에 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적출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익금산입하는 등 2013.11.6. 청구법인에게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06∼201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국내외 계열사들에 대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7.24. 청구법인과 유사업체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률, 청구법인의 국내외 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규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각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조심 2014서1119․2014서1129․2014서2407(병합)]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7.8.7.~2017.11.16.(중지기간 : 2017.9.5∼2017.10.31.)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계열사들 중 상호 또는 로고만 사용하는 4개 법인의 경우 사용료율을 차등적용(0.1%)하고, 해외 계열사들 중 베트남, 터키, 브라질 현지법인의 경우 로열티 계약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 법인들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금액을 OOO감액 경정하여 2017.11.28.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환급결정하였다.

<표2> 재조사 결과 감액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 재조사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13개 해외법인들(이하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의 거래구조 특성상 쟁점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3> 쟁점해외법인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무형자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시 그 특성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 즉 편익의 크기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독립된 제3자 간의 상표권 사용 허여 및 그에 대한 대가 지급 거래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상표권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표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기대 및 발생 편익이 없다면 제3자 간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다.

(나) (판매법인의 경우) 쟁점해외법인들 중 판매법인의 경우 매출구조상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쟁점해외법인들 중 판매법인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①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재판매거래, ② 계열사 제조법인의 현지 판매 거래를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커미션을 수취하는 커미션거래, ③ 현지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여 계열사 제조법인에 판매하는 구매지원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판매법인들 매출 대부분은 사업주관자인 청구법인을 지원하거나 계열사 제조법인의 현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판매 및 영업활동에 따른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법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판매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이 책정한 판매지원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이익률을 보장받고 있고, 판매법인의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긴 하나 주요 매출처에 대한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은 청구법인의 주도 및 지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매출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 즉 쟁점상표권을 활용하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단순 유통업자가 초과 이익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능상 사업주관자의 편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 즉, 적정 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청구법인이 지배하는 해외 판매법인의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기대 편익이 없고,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관자인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어서 판매법인의 기대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래구조 특성상 판매법인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 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3) 관련 선결정례(국심 2007중903, 2008.2.27.)에서도 특정법인의 생산주문에 의해 종속적으로 생산·제조만 담당하는 회사는 단순히 판매법인이 요청하는 상표를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독자적인 상표를 보유해야할 이유가 없고, 상표권 사용의 편익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상표권을 소유한 국내 모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판매법인이 이를 사용한 경우라도 해외 판매법인이 전체적인 영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유통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에 불과한 경우 국내 모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조심2015서1184, 2017.4.20.).

(다) (APA 진행법인)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표4>과 같이 APA를 신청하여 양 과세당국에 쌍방 이전가격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타결되거나 사전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위와 같이 APA 진행법인의 업종은 상이하나,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재화 매입·매출거래 혹은 기술 허여에 따른 로열티 거래가 존재하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각 APA 사전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한 전제는 기대 편익이 존재하거나 실제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법인의 수행 기능이나 부담 위험을 이전가격목적상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APA신청 대상 거래의 이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기간 동안 APA 진행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편익의 대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APA 진행법인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 대상 거래가 일정 이익률을 달성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므로 APA 진행법인이 신청대상기간 동안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결국 APA 진행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수취를 위한 기대 편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APA란 국외특수관계법인 간의 주요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으로 법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크기를 양 국가와 합의하여 정한 것인데,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APA 타결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미 타결된 사전승인 대상 기간 동안 쟁점상표권 사용대가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보상조정이 필요하여 재협상의 위험도 있다.

(2) 설령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기대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한 편익의 대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가)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회사들이 상표권가치 평가시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을 이용하고 있고, 동 적용방법으로 <표5>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무형자산의 특성, 정보(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에 따라 적절한 가치 검토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4가지 방법 중 통상 Multi-period excess earnings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동 방법에 따라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산출되는 편익이 없다.

<표5> 수익접근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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