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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846 | 법인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서0846 (2006.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들을 개입시켰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따른결정]

조심2008서2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18. 개업하여 지금도매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82,3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OO매니저 및 주식회사 OOOO로부터 공급가액 59,464,63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2004.12.30.~2005.9.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지금(OOO)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매니저의 전단계 매입처인 OO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 등이 자료상 혐의자 내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 거래처들과 담합하여 금지금을 위장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9,711,990원,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730,403,07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1,338,11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매입대가를 통장으로 송금하여 자금흐름상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의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매입 전단계 거래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로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금(OOO)의 매입에 있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매니저의 전단계 매입처인 OO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 등이 자료상 혐의자 내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면세로 수입후 과세거래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속칭 “폭탄사업자 : 자폭조”)들이 개입되었고, 대금의 지급방법도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시작되어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한 위장거래임이 확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의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매입 전단계 거래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임에도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지금(OOO)의 수입 및 수출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O) OOO OOO(OOOOO, OOOOO OO O)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메니저의 대표 이O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지금 중 1,089㎏은 OO무역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지금은 OO무역 주식회사 대표 조OO이 직접 손수레로 운반하거나 직원이 가지고 온 적도 있으며, OO무역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조OO을 믿고 한 것이라는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무역 주식회사는 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315,338,893천원 상당의 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295,826,392천원(공급가액)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29,580,356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과, OO무역주식회사의 대표 조OO은 충청남도 OO에서 막노동과 낚시안내원으로 생계유지를 하다 비상근영업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원미상의 사람을 만나 주민등록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OO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은 하루도 없고, OO무역 주식회사의 명의로 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OO무역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본인명의로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으며 거래처에 방문하여 1회씩 사진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도 각각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OO는 2003년 10월부터 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거래로 전환후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하는 소위 폭탄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은 2003년 제1기에 OOOOO 등에서 743억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직접 매입한 매입처에 대해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임에도 처분청이 매입 전단계 문제를 청구법인에게 연결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들이 개입된 사실, 대금의 지급방법도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시작되어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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