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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673 | 법인 | 2012-12-31
[사건번호]

조심2012서4673 (2012.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퇴사직원 ○○○외 1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6중4043

[따른결정]

조심2014서2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이하 “1차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5.6.~2009.6.11. 기간 동안 2001.2.24.부터 음식출장조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09년 6월경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 이하 “2차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직원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2011.10.20.~2011.1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상당의 매입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이의신청을 거쳐 중복조사에 대하여는 2012.8.30.,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침해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경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의 4개 사업연도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퇴사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제보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여 3개 사업연도(2006년~2008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였다.

(나)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세무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퇴사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보한 주간행사스케줄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는 구체적이면서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를 근거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및 대법원 판례(2008두1146, 2011.05.2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과세기간의 주식회사OOO이라 한다)과OOO 매입누락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심사법인 2009-54, 2010.2.9.).

(가) 청구법인의 OOO 매입금액은 매출액대비 13% 내외로 매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매출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업체결제내역서만으로는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누락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관리하여 온 업체결제내역서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매입누락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확인서를 요청하였고, 조사기간중에 신원하이미트 외 22개 거래처에서 매출확인서를 징구하여 부외원가로 인정받았으며, OOO 등 거래처에 대하여 각 관할관청에 매출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을 자료파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입거래처인OOO의 매입누락액에 대OOO의 매출확인서를 수령하여 제출하였다(청구법인은OOO이 2009년, 2010년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등 매입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바, OOO은 2009년과 2010년에 대하여는 매입증빙자료에 따라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였음).

(라)OOO의 매입금액은 매입증빙자료가 존재하는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매입인정비율(12.47%)이 매입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과세기간의 평균 매입인정비율(7.86%)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매입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대응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이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업체결제내역서를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한 반면, 동일한 업체결제내역서상에 나타나는OOO의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상 동일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매입금액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동 근거자료에 동시에 나타나는 OOO의 매입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탈세제보에 의한 중복조사로 제보자료 자체로도 조세탈루혐의를 구체화하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법인은 제보자료에 매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사일시, 행사자성명, 최소보증인원, 행사시참고사항(상차림, 사진 등 추가 옵션내역,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OOO도 전말서에서 제보자료(예식관련 체크리스트)를 행사일지로서 직원들에게 1부씩 나누어 주며 행사 관련 각종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나) 제보자료를 제출한 ○○○ 외 1인은 청구법인에서 2010년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어 행사당일 제보자료를 직원들에게 1부씩 나누어주었다는 대표이사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제보자료는 동일일자에 대한 자료가 간혹 2부씩 제출(제보자 2명이 각각 행사당일에 사용한 자료로 보임)되었고, 여백에 행사당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취소된 행사에 대한 표기(줄긋기, 취소문구 기재)까지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행사 당일에 사용한 자료임이 입증된다.

(라) 또한 탈세제보서에는 제보자료 외에 청구법인이 현금 수입금액을 송금받은 차명계좌와 계좌주가 명시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명시된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송금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전말서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을 인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러한 제보자료에 근거한 최소 보증인원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경정하였고, 이는 최소 보증인원 미확보시에도 동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예식업의 특성으로 보더라도 결코 청구법인의 실질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경정하지는 아니한 것이다.

(바) 본 건은 조사결과 제보내용(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보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8두1146, 2011.5.26.)와는 상이하다.

(2) 청구법인이OOO원의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업체결제내역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나, 업체결제내역은 거래당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인지 아니면 세무조사시 원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고, 거래당시 수수한 거래명세서나 대금결제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2006년~2010년 기간에 예식장을 운영하면서OOO 상당의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일부 매입처로부터 매입시점에 거래명세서 등(거래상대방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음)의 거래증빙을 받아 놓고도 그 중 일부만 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착수시 확보된 거래명세서 등의 원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동 원시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것 이외에도 매입 및 기타경비(인건비 등)를 누락한 것이 더 있다면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호소하면서 업체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업체결제내역은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내부 전산파일에도 없는 자료였고, 조사진행 중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그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근거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실질적인 매입자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3개 매입처로부터 매출확인서를 날인받아 제시하였는바,O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이 실제 자의에 의하여 매출확인서에 날인하였는지를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OOO에서 작성한 매출확인서(2012.5.18.)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이사인OOO에게 확인한바, 이OOO 2012.7.20.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청구법인 측의 세무대리인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갔더니,OOO이 회계사를 시켜 미리 작성해 놓은 매출확인서에OOO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면서 날인을 강요하여 응한 것이지만, OOO은 매출확인서상의 금액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실지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OOO 측에서는 갖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 측에서 제시하는 업체결제내역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2012.4.26. 푸OOO의 날인이 되어 있는 매출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요구한 대로 매출확인서에 날인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측에서 제시하는 업체결제내역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날인을 받아 제출한 매출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OOO의 이사 또는 실질운영자에게 동 매출확인서에 날인해 주면 OOO에 부과될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회유하자, 납품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OOO 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출확인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부외원가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2.24.부터 서울특별시 OOO을 두고 음식출장조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2001년 11월 개업한 OOO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2차에 걸쳐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2차 세무조사인 2006년 1월~2008년 12월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법인수입금액 적정여부)로 한정하였고,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는 청구법인에서 2010년까지 근무한 퇴사직원 ○○○외 1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기인하였으며, 2차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자료(주간행사 스케줄표) 내용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다고 보아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분조사 및 200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복명서에는 OOO이 2012.7.20. 조사팀에 출석하기 직전 같은 날에 OOO에서 작성해준 매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2.7.20. 매출확인서(2012.5.18.)에 날인하여 주면 OOO에 부과될 세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시하고 회유하면서 매출확인서에 2012.7.20. 소급하여 날인하여 줄 것을 강요하여 응한 것이며, 무자료 거래가 소액 있을 수 있으나, 대금결제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고,OOO에서 작성해 준 매출확인서는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자료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OOO모두 대금결제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시한 업체결제내역을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사장과 회계사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확인서를 써 주더라도 OOO측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고지된 세금을OOO사장이 다 내줄 것이라고 종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체결제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없고, 대금결제는 OOO사장의 요구로 현금결제하였으며, 다른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OOO 실운영자 정선길은 2012.7.23. 청구법인의 요구로 무자료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매출확인서를 날인해주었지만,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및OOO 모두 대금결제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OOO이 작성한 매출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시한 업체결제내역을 임의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의 진술서(2012.7.23.)에는 업체결제내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자료이고, 결제내역확인서는 OOO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국심 2006중4043, 2007.3.22. 참조),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에서 2010년까지 근무한 퇴사직원 ○○○외 1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기인한 점,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법인수입금액 적정여부)로 한정한 점, 행사일시, 행사자성명, 최소보증인원, 행사시참고사항(상차림, 사진 등 추가 옵션내역,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청구법인의 자료(주간행사 스케줄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매입누락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관청이 2006.1.1.~2008.12.31.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8.12.31. 이전 기간에 대한 거래명세서등 제반증빙을 폐기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5개 연간의 매출액 변동과 OOO의 매입원가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2010년의 매출액대비 원가인정평균비율이 12.47%인 반면, 2006~2008년의 매출액대비 원가인정평균비율이 7.86%로 차이가 나고,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OOO(기타 공산품류) 가운데, 매출확인서에 날인하여 준OOO의 매출액대비 원가인정비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2006년, 2007년, 2008년의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OOO은 당초 조사완료시 까지도 매출확인서날인을 거부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향후 5년간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모든 사정을 다하여 매출확인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상당의 수산물, 축산물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OOO상당의 음료수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OOO거래처 확인서 및 업체결제내역서에는 매월 거래업체들이 동시에 현금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으로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두23224, 2008.1.31. 참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장하는 비용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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