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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가단523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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