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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393 | 부가 | 2001-08-21
[사건번호]

국심2001중1393 (2001.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해 사업하는 자가 그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VAT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철원군 갈말면 OO리 OOOOOO 등 총 24개 군부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커피등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총 246,809,750원 (1996.1기분 55,900,650원, 1996.2기분 48,964,110원, 1997.1기분 46,359,170원, 1997.2기분 44,344,820원, 1998.1기분 51,241,0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229,81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77,21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019,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975,58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12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에 의한 등록”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영위한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소매업으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각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군부대 여러곳에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각 설치장소별로 하여야 할 것이데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에 터잡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특히 무인자동판매기와 같이 판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산된 사업장은 특정사업장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1996.1기∼1998.1기까지의 기간동안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시킨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납세지】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등 록】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는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8.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제4항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출액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청구인이 한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시킨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커피자동판매기의 경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별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므로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간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동일한 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별로 동일한 유형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을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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