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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084 | 부가 | 2015-08-10
[청구번호]

조심 2015중2084 (2015.08.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의 임대수입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고, 청구인과 임대인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임대료 명목으로 ○○○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8부3061 / 조심2019중09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2012.6.4.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표자 OOO)에 대한 조사OOO 과정에서 드러난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후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현지시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매출누락혐의 자료만을 근거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통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이 6개 과세기간으로 청구인이 상당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과 OOO가 매출액의 OOO를 임대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와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매출누락혐의 자료가 파생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출근거로 제시한 매출대비수수료 집계표는 전산파일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매출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을 경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징취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 전산자료(OOO은 동 자료가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라고 주장함)에 의하여 매출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OOO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O 당해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이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OOO(개명전 이름은 OOO)과 OOO간에 체결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 매출액의 OOO를 월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의 관계로 볼 때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매출누락발생시기의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통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이고, 매출누락기간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6개 과세기간으로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디자인 전공자로 OOO 건설당시 디자인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타운 건물 및 전체 이미지 디자인 일을 하던 중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청구인 시누이의 남편)의 제의로 본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각종 세금신고 등은 OOO이 고용한 직원들이 직접 하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이 임대료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인은 응할 수 밖에 없어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임대료 명목으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OOO이 고용한 직원이 직접 지급하고 사후통보 받음)하여 왔다.

(나) 쟁점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매출액 과소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기록한 장부를 비치한 사실이 없고, 현금매출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현금은 물품구매에 사용하거나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보관․관리하였을 뿐 과소신고한 금액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매출액 일부를 단순신고누락하였던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입․매출내역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임대인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매출누락혐의자료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OOO의 임대수입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고, 청구인과 임대인인 OOO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임대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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