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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200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49,812원과 그 중 11,493,334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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