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73 | 법인 | 1989-03-23
문서번호
법인22601-1073 (1989.03.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한 접대비가 아닌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