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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79 | 부가 | 2006-10-23
[사건번호]

국심2006서2979 (2006.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로부터 26,66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91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여 가공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O의 계좌에 입금한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OOOO의 실제 대표자 조OO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OOOO의 실제 대표자인 조OO가 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7.10. 14,138,500원, 2003.11.5. 15,195,000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인 OOOO의 명의로 OOOO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O이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5,924백만원의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당해 과세자료의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O은 2003.3.1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5.2.25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조OO를 접견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OOOO 실제 대표자 조OO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6개 업체로부터수취한 345매 126,876,675백만원이 금지금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131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OOOO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으로 가져와서 OOOO 매출처에 OOOO의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06. 3. 3. OOOO의 등기부상 대표자 최OO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의 실제 대표자 조OO가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OOOO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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