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317 (200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이 공실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6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389.1㎡ 및 위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 1,125.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차OO에게 815백만원에 양도하고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위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207,632,409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3.8.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4.17부터 쟁점건물 전체를 임차 사용하던 (주)OO는 1998년 국가 외환위기 상황하에서 발행어음을 부도내고 행방불명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11.30 쟁점건물이 공가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8.12.10 경 목사인 김OO에게 전세금 15백만원에 교회용으로 지하층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18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계약당시 지하층은 침수되어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전체 건물이 공가인 상태에서 1999.2.6 차OO에게 양도하여 임대 결국 부동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11.30 취득시부터 1999.2.6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은 공가인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주)OO가 1997.4.17부터 1999.12.31 폐업시까지 사용하였고, OOOO(주)가 1997.4.12 쟁점건물의 5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99.11.16까지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며, 목사인 김OO이 1998.12.18 지하층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임대차 계약체결 후 바로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30 쟁점건물의 소유자이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OO의 이사인 이인복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9.2.6 차OO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1998.11.30~1999.2.6간 (주)OO, OOOO(주) 및 교회가 쟁점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당해 건물을 부동산 임대에 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가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8.12.10 경 목사인 김OO에게 지하층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하층이 침수되어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인인 차OO과 김OO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3.6월 실시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는 1997.4.23 OOOOO OOO OO동에서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99.12.31 폐업하였고, OOOO(주)는 1997.4.12 OOOOO OOOO OO동에서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99.11.16 폐업하였으며, 위 임차법인의 1998.7.1~1999.3.31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OOOO O OO)
(나)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차OO과 김OO간에 작성된 지하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은 당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1998.12.15~1999.12.14,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계약은 이전 임대계약의 승계 이며 방수공사는 전 소유자가 처리하되 만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완료한다는 특약 사항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김OO은 2003.10.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지하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12.18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침수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다가 차OO이 양수한 후에 입주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12.2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주)OO와 지하층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중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계속 교회로 사용하였으며, 또다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차OO에게 이전된 관계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998.12.15부터 1999.12.14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계속하여 교회로 사용하였다는 상이한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하층의 임차인인 김OO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지하층에 입주하여 교회로 사용하였으며 양도시까지도 계속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주)OO가 1997.4.23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99.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O(주) 역시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1998.10.1~1999.3.31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을 2,412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이 공실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