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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96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등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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