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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5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10. 1. 12: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뒤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공동피고인 C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바람핀 년이(고소인) 얼굴도 두껍지”라고 말하니 공동피고인 C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몸 후리고 다니니까 남편 피해 도망다니며 살지”라고 G외 E에서 나오는 약 6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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