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2.경 C과 알게 된 후 2017. 8.경까지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으며 2014. 8.경에는 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에 대해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