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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281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20년간 탐지 및 채굴장비를 가지고 금은 등 지하에 있는 금속매장물을 탐지하고 이를 채굴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부지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4. 4. 14.경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B의 부탁으로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 지하를 탐지한 결과 이 사건 주택 지하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양은 현금으로 환가했을 때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채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현금화하는 과정도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고 2016. 6. 2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지하에 대한 탐지 및 채굴작업은 원고가, 금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작업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하고, 수익금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의 아들 2명도 같이 일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30%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주택 2층에 아들 2명과 함께 머무르면서 아들 2명, 피고가 고용한 인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지하에 대한 탐지 및 채굴작업을 시작하여 2018. 6. 초순경까지 약 지하 9m까지 채굴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은화가 발굴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실대로 말한 일로 피고 B과 사이가 멀어졌고, 2018. 6.경 추후에 피고 B과 마지막으로 탐지작업을 하되, 별다른 매장물이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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