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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6 2016가단103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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