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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단7696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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