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795 (1996.3.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5.4.20.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13,997,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3층 주택(각층 109.35㎡, 연면적 합계 328.05㎡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여 89.10.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94.12.22.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세액 13,997,820원)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청구인의 전주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로서 그 수령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OO OOO 경비원 OOO이므로 청구인의 지배범위와 상관없다.
청구인이 전주소지에서 94.4.15. 신주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로 전입한 후 94.12.23.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부과 관계로 처분청 소득세과 방문시 비로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청을 방문한 날인 95.4.20.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최초 건축 당시부터 지층 4세대(109.35㎡), 1층 4세대(109.35㎡), 2층 2세대(109.35㎡)인 구조형태로 각각 층별로 구분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4.12.22. 고지서를 발송하여 94.12.23.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OOO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다.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95.6.19.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며 실거주형태에도 층별가구별 구분없이 되어 있으므로 다가구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가리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4.12.23.에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의 사본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 취 인 : 청구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OOOO OOOOO
접 수 국 : OOO동(취) 접수번호 : 제27984호
접수년월일 : 94.12.22.
배달년월일 : 94.12.23.(수령장소 : 10동 경비실)
수 령 인 : 경비원 OOO(배달장 No 765)
(2)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동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6.1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O
94.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O전입(신주소지)
(3)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94.12.23.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청구인의 주거지는 위 “OOOOO OOO OOOO”가 아닌 “OOOOO OO OOOOO”로서 주거이전한 바 있다.
납세고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종전 주소지(OOO OOOO)의 경비원 OOO가 수령하였다가 교대자인 경비원 OOO에게 인계하였으나 다음날 OOO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경비원 OOO가 95.9.30.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95.4.20.에 처분청 소득세과에 방문했을 때 비로소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때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때라 할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경우 95.6.19.의 심사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①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 및 제11호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①항에서 “법 제26조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인지를 보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10.5. 공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면 당해공급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89년 제2기분으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25. 이 신고기한임을 알 수 있다.
㉯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0.1.26.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의 만료일은 95.1.25.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위 기한(95.1.25.)내에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처분이 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5.1.25.까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만 존재하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나머지 쟁점의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며, 위 부과처분은 무효선언의미에서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 반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