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OOO (1995.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1584
[따른결정]
국심1997서1939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4.12.10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650,678원의 환급세액 경정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22,1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4.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 OOO·OOO·OO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1994년 제2기분(1994.7.1~10.31) 부가가치세 66,770,678원을 조기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건물분 매매대금 전액 683,350,000원중 계약금·중도금 221,200,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후 1994.12.10자로 동 부가가치세 44,650,678원을 환급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면서 1994.9.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1994.10.10 중도금을, 1994.10.27 잔금을 각각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중 쟁점거래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과 같이 완성된 사업용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양도와 함께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대금의 합계액으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쟁점거래인 계약금과 중도금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4호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완성된 건물의 매매라는 사실과 매매대금 및 그 대금의 거래일자와 건물분 가액의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청산일에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잔금청산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가액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완성도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납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 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1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93서1584, 93.11.5 합동회의등 다수),
(3)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이며, 또한 계약일로 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8일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하나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구로세무서장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212,000원을 부과처분한 것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울 95-51)에서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