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중소기업은행,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5. 9. 2.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2006. 8. 30. D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8,363,394원을, 2006. 9. 29. 중소기업에 C의 대출원리금 135,816,57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9. 23. E과 부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만 27세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57,000,000원 중 담보대출금 9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0,000원과 그 외 등기비용, 대출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 66,000,000원은 C이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한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 C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66,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해 66,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