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401 (2001.06.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8.26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 주식 300주, 1998.8.26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 주식 70,000주, 1998.9.18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 주식 15,750주, 1998.12.30 OO개발 주식 18,500주, 1999.1.26 OO개발 주식 9,180주, 1999.11.24 OO건설 주식 636주(이상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1998년 이전 등록한 주식의 경우는 위 같은법 제43조이고, 이하 같다.)에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1998.8.26 증여분 증여세 42,411,200원, 1998.9.18 증여분 증여세 40,766,890원, 1998.12.30 증여분 증여세 70,838,480원, 1999.1.26 증여분 증여세 40,849,030원, 1999.11.24 증여분 증여세 82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6.8.26 증여분은 과세미달로 결정고지세액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는 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동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OOO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산층에도 속하지 못할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증여한 것으로 본 719,288,184원에 상당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남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위 거액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주식의 수익가치 및 재산가치를 반영하는 교환가치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중 OO건설 주식은 1998.8.26 OOO가 주식회사 OO건설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OO건설로 명의변경하였고, 위 주식 양도양수증서에는 220,000주를 685,000,000원(주식양도양수증서에는 685,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착오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하 같다.)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OO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515,000,000원과 상계한 잔액 17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한편, 예금 515,000,000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OOO는 이를 상환할 재력이 없으므로 위 주식의 실질적 교환가치(시가)는 170,000,000원으로서 양도양수증서상의 인수금액 685,5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주당 3,116원(685,500,000원÷220,000주=3,116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명백한 오류이고,
OO개발 주식과 OO개발 주식은 당해 법인이 OOO가 빌린 사채 350,000,000원과 4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직후 불입자본금 전액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OOO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재력이 없으므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제3자는 매수가액 결정시 위 가지급금을 당연히 제외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주식의 평가액은 위 가지급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법령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처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유예기간 이후인 1999.11.24 에도 명의신탁한 점, 이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회피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중 OO건설 주식은 OOO가 1998.8.26 OO건설의 주식을 685,000,000원에 인수시 OO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515,000,000원을 상계하고 1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시가는 실지 지급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소유의 예금을 주주의 주식양도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위 예금을 주식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OO개발과 OO개발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불가능하다하여 동 가지급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예금액을 차감하고 실지 지급했을 경우 그 차감 지급액만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 본문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위 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제2호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해 명의신탁이 OOO의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에게 1998.12.31까지 명의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1999.11.24에도 명의신탁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주주몫으로 배당되게 되는데 같은 금액을 1인이 배당받는 경우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배당받는 경우 사이에는 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과 제2항 및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1998.8.26자 주식양도양수증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OO건설의 주식 220,000주를 685,500,000원에 양수하여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하였으며, OOO는 OO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51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한편, 위 예금은 OO건설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OO건설 주식의 경우 220,000주(청구인 명의 주식 : 70,000주)의 시가를 주식양도양수증서상의 매매가액 685,500,000원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매매가액 685,500,000원을 OO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515,000,000원과 OOO의 또 다른 자금 17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시가는 OOO가 실제 지급한 17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법인과 주주는 인격이 다르므로 법인의 주주라 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겠고, OOO가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건설의 예금 515,000,000원은 OOO에 대한 채권(가지급금)으로 존재하고 있어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액에도 변동이 없다 하겠으므로 OOO의 위 예금 사용사실을 당해 주식 매매가액의 차감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OO개발과 OO개발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들이 OOO가 빌린 사채 350,000,000원과 4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불입자본금 전액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았고 OOO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재력이 없으므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제3자는 매수가액 결정시 위 가지급금을 당연히 제외할 것이며 따라서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 가지급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사채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법인들이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당해 법인들은 존재한다 하겠으므로 위 가지급금은 동 법인의 채권(자산)이라 할 것이며, 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가지급금을 상환할 재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