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12 (2010.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35,000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9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대가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O에서 OO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10.1.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6.12.19.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OO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부동산/매매업)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100,000,000원, 2007년 제1기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에 (O)OOOOOO에게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8년 3월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8,913천원, 2007년 제1기 31,40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09년 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제출한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O)OOOOOO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65,000,000원에 매입하여 250,000,000원의 고가로 양도하고 그 차익을 최OO과 정OO가 분배한 사실이 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 총 275,000천원(공급대가)이 청구인에게 65,000,000원, 최OO에게 150,000,000원, 정OO에게 60,000,000원 각각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고서도 전액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을 250,000,000원의 고가로 양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2006년 11월 경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영업권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때,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명함을 주면서 청구인에게 영업권 매매에 관한 권리를 일임하는 조건을 제안하면서 매매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일임하고 또한, 양도된 후 이의없이 영업장을 비워주기로 하는 약속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권양도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전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최OO은 위 전대계약서상의 권리를 근거로 청구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O)OOOOOO에게 매매한 것이고, 나중에 중개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다는 사실과 전대계약서를 요구한 이유를 알았고, 이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매입자인 (O)OOOOOO가 매매대금을 최OO에게 지급하였음이 명확히 나타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65,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과 부가가치세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의 전대계약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면서 영업권의 매매당사자이며 청구외법인이 (O)OOOOOO에게 발행한다고 하여 최OO의 처리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9년 제3월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의 실지귀속 내용 등 거래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업권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된 금액 65,000,000원으로 하지않고 250,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근거 없는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최OO은 2006.11.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12.19. 청구외법인과 (O)OOOOOO간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5억원) 등 대금 수수 사실이 없으며, (O)OOOOOO에게로 쟁점영업권이 양도된 시점인 2007.1.31.까지 청구인이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영업권은 청구인이 (O)OOO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O)OOOOOO에게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앞서 허위로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O)OOOOOO가 실제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였으며, 중개인 정OO를 통하여 실제 25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영업권의 거래금액은 250,000,000원으로, 쟁점영업권의 실매출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이득을 공제하고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무관하게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매출금액은 2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250백만원(공급가액)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3.10.1.부터2007.1.31.까지 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2006.11월 쟁점사업장의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하던 중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명함을 주면서 영업권 매매에 관한 권리를 일임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11.20.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5억원, 월세 1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은2006.12.19. (O)OOOOOO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영업권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2006.12.19. 계약금 100,000,000원, 2007.1.31. 잔금 150,000,000원 합계2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자신은 국외에 체류하여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관계나 사업상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한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영업권의 양도금액 25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기분 | 신 고 | 경 정 | 비고 | ||||||
계 | 매출 | 매입 | 납부 세액 | 계 | 매출 | 매입 | 고지 세액 | ||
합계 | 593 | 593 | △59 | 377,207 | 375,000 | 2,207 | 50,315 | ||
’06.2기 | 593 | 593 | △59 | 146,970 | 145,000 | 1,970 | 18,913 | ||
’07.1기 | 무 신 고 | 230,237 | 230,000 | 237 | 31,402 |
(나)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주주현황
(OO O O)
(다)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최OO은 청구외법인의 분양본부장으로서 (O)OOOOOOOO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OOOO에 대한 영업권리를 250,000천원으로 하여 (O)OOOOOO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정OO는(O)OOOOOO에게 부동산컨설팅을 한 컨설팅업자로서지인인 최OO과 함께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최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정OO가 자신을 찾아와 (O)OOOOOO측에서청구인의 OOOO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인수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를 잘 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정OO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 영업권 등을 (O)OOOOOO에게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OOOO 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2006.11.20.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전대차보증금 5억원을 상호 수수하지 않았고, 청구인 및 최OO 공히 전대차계약서가 실지 전대차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OOOO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03.10.1. ~ 2007.1.31.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온 자가 청구인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는 OOOO에 대한 영업권 또는 전차권 등 그 어떤 권리도 없다고 보아 영업권의 실질권리자는 청구인이며,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O)OOOOOO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김OO이 고충청구한 점과 최OO이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명의를 이용하여 최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또한 OOOO 영업권의 실질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외법인과 (O)OOOOOO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OOOOO 상가분양대행 상가수수료 미납분에 대하여 최OO, 최OO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김OO의 출국 당일인 ’06.1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자 김OO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위임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김OO이 고충청구한 점과, 최OO이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명의를이용하여 최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영업권의 매수자 (O)OOOOOO가 인수대가로 지급한 275,000,000원(공급대가)의 처분청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표발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표발행 내역 (공급대가 : 275,000,000원)
(단위 : 천원)
번호 | 발행일자 | 금 액 | 수표번호 | 발행은행 |
① | 2006.12.19. | 100,000 | 00269*** | 신한은행 |
② | 2006.12.20. | 10,000 | 00269*** | |
③ | 2007.1.30. | 137,500 | 00269*** | |
④ | 2007.2.2. | 27,500 | 00269*** | |
합 계 | 275,000 |
(나) ①번 수표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2006.12.19.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0,000,000원이 출금된 후 35,000,000원이 최OO에게 지급되고 5,000,000원은 청구인의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②번 수표 10,000,000원은(O)OOOOOO로부터 정OO가 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조사되어 정OO 역시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③번 수표 137,500,000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1.30. (O)OOOOOO가 발행한 137,500,000원의 수표(00269***) 1매를 최OO이 수령하여 45,000,000원 각 2매, 25,000,000원 1매, 22,500,000원 1매로 분할한 후 45,000,000원 1매는 정OO가 현금화하고, 45,000,000원 1매와 25,000,000원 1매는 최OO이 대표로 있는 (O)OOOOOOOO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 등이 현금화하였고, 22,500,000원은 OO은행 OOOO 지점에 제시되어 정OO에게 계좌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③번 수표 중 정OO와 최OO이 현금화한 115,000,000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OO와 최OO은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는 바, 실지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그 크기 또한 알 수 없는 상태로써 최OO 및 정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15,000,000원에 대한 증빙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따라서,115,000,000원은 각 현금화한 자가 제3의 자에게 지급하였을것을입증하지 못한다면 현금화한 자의 귀속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45,000,000원의 귀속자는 정OO로서, 김OO 및 이OO가 현금교환한 70,000,000원의 귀속자는 최OO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③번 수표 중 정OO에게 계좌송금한 22,500,000원은 최OO이 수표분할할 때 받은 수표이고 이를 지급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최OO이 정OO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그 귀속자는 최OO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④번 수표 27,500,000원은 정OO가 (O)OOOOOO로부터 2007.2.2. 수표 27,500천원을 받아이 중 22,500천원이 최OO의 처인 조OO의 계좌(OO OOOOOOOOOOOO)에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는 최OO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정OO가지급처를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귀속자를 정OO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영업권 매수자가 지급한 275,000,000원에 대한 최종 자금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최종 자금흐름
(OO O OO)
(6) 처분청의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영업권이 없음에도 영업권 명목으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O)OOOOOO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자료상 실행위자 최OO 및 정OO를 고발조치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O)OOOOOO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쟁점영업원 양도대가로 (O)OOOOOO로부터 지급받은 275,000천원은 각 귀속자별로 청구인 65,000천원, 최OO 150,000천원, 정OO60,000천원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에 활용토록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 영업권을 (O)OOOOOO에게 250,000천원(공급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며, (O)OOOOOO로부터 영업권매입 대금 275,000천원(공급대가)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O 영업권을 양도하고 최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크기 여하에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천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실행위자 최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영업권을 매수한 (O)OOOOOO는 쟁점영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자인 정OO를 통하여 최OO으로 하여금 쟁점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인 (O)OOOOOO는 쟁점영업권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영업권의 양수대금 275,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닌 최OO과 정OO에게 지급한 점, 매수자인 (O)OOOOOO의 지급금액 275,000,000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65,000,0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10,000,000원은 최OO과 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종결된 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250,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한 것으로 볼 경우 최OO과 정OO에게 귀속된 21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최OO과 정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중개수수료의범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최OO과 정OO가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O)OOOOOO로부터 27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자신 소유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를 최OO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O)OOOOOO가 쟁점영업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65,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19. 최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35,000,000원을 최OO에게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35,000,000원은 최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O)OOOOOO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