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830 (1989.06.15)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임대 사업목적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제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제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가. 폐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1977.12.28. ○○부동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부동산주식회사가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임대용 고정자산(아파트 및 부속토지)을 합병취득하여 매각되거나 분양된 사실이 전혀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있읍니다. 폐사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있으며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된 폐사의 종사업장으로 본사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면세사업장입니다.
나. 폐사는 1987.04.04. 1987년도 3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받은 회사이고 합리화기준에 의거 동임대주택(아파트및부속토지)도 합리화자산으로 지정되어 합리화지정후 5년내에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서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 폐사는 합리화기준에의거 부득이 주택임대사업장인 동부동산(임대용아파트및부속토지)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상태에 있읍니다.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의 부득이 합리화 지정자산인 주택임대사업용 고정자산(아파트및부속토지)을 성업공사에 의뢰 매각하는 경우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설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건물분 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건물분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