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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압류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078 | 기타 | 2009-11-11
[사건번호]

조심2009서0078 (2009.11.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어 압류해제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참조결정]

국심2003중3565 / 국심2001서1167 / 국심2001전03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4.11.25. 압류된 청구법인 소유의 OOOO OOO OO동 5-7 전(공원용지) 5,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9.11. 압류해제를 요청하며 처분청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9.25.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부도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중인데, 쟁점토지가 경매될 경우 낙찰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가급적 일반매각을 통하여 최대한의 매각대금을 확보한 후 임금채권에 충당하고자 하였고, 마침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나타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는바, 처분청은 1994년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 장기간 공매를 실시하지도 않다가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2년 결손처분을 한 상태이고,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2순위에 불과하고 1순위의 임금채권 금액을 고려할 때 조세채권에 충당될 금액은 없어 처분청의 압류에는 실익도 없는 상황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단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이후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으로 체납을종료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충민원에 대한 기각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제기하였는바, 고충처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시정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압류해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85조제86조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국세체납액이 15건 25억원에 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법인으로,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종결된 것도 아니라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어 압류해제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3) 국세징수법(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54조【압류의 해제】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민원 시정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고충민원에 대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청구법인의 2008.11.6.자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이고, 특히 압류해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신청권도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이 허용된다(OOO OOOOO OOO OOO OO OOOOO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뿐만 아니라,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면 여기에는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OO OOOOOOOOO,OOOOOOOOOO, OO OO)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2008.9.2. 압류해제를 신청(진정서 제출)하고, 2008.9.11. 고충민원을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 거부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증빙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1994.9.8. 주식회사 OO종합개발, 1999.5.4. 주식회사 OO개발, 2002.10.17. 주식회사 OO산업개발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왔고, 2004.6.16. 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호로 법인주소도 변경(단, 심판청구서에는 종전의 법인주소가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2) 청구법인이 압류해제를 신청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요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1994.11.25.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가액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OO감정평가법인이 2007.11.27. 감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123,156,000원이고, OO감정원이 2008.1.30. 감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671,760,000원(OOOOOO OOOO OOOOOOOO OOOO O)이며, 2008.1.1.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78,016,400원(31,8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2.6.24.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최근(2008.1.7.)까지도 OOOO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를 압류하고 공매의뢰를 하는 등, 1994.11.19.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매수의향서’에는 (주)OO모터스(대표이사 은OO)가 5억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은 등기부상 압류·저당권이 2008.10.31.까지 전부 말소될 경우 청구법인 입회하에 종업원 대표자(김OO)에게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는 청구법인[(주)OO개발]에게 박OO 외 77명에 대한 1,919,539,918원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OOOO지방법원 OOOOOOOOOO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1,656,269,198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OO지방법원 OOOOOOO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금채권자들 중 일부가 1순위로 119,757,83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각 나타나 있다.

7) 참고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있었던 정보제공요청 분쟁을 시기순으로 정리하여보면, 2008.10.2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토지 관련 결손처분 사유서,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우선채권 조사서 등 결손 서류 일체의 사본을 청구하자, 2008.11.3. 처분청은 동 사항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중인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 2008.11.11. 청구법인이 다시금 진정서(정보제공요청)를 제출하자, 2008.11.20. 처분청은 또 다시 정보제공을 거부하였으나, 2009.7.30. 감사원의 정보제공결정(청구법인은 2008.12.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이 있자, 2009.9.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구한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데, 쟁점토지가 경매될 경우 그 낙찰가액이 감정가액(2007.11.27.자 감정가액 123,156,000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 가급적 일반매각을 통하여 최대한의 매각대금을 확보한 후 이를 임금채권에 충당하고자 하였고, 마침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5억원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인 점, ② 처분청은 1994년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 장기간 공매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로, 현상황에서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2순위에 불과한데, 1순위의 임금채권 금액을 고려할 때 조세채권에 충당될 금액은 없어 처분청의 압류에는 실익도 없는 상황인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년 부도 이후 체납액을 관리하여 오다 2002년 미납된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바(2007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 마저 결손처분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단한 때(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다)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체불 내역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금체불 내역은 관련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특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2002.6.30. 청구법인을 퇴직한 이후의 개인적인 활동을 문제삼아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금액이 미결손 처분되어 있는 점과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납세의무소멸규정이 삭제된 점을 이유로 압류헤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반면에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은 25억원(12건)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법인인 점, ②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994.11.25.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7.9.6. 백OO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를 주장(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과 백OO간의 1992.9.30.자 매매계약서가 제출됨)하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공매절차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위 매매 자체가 청구법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사해행위)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는 임금채권자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산업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임금채권의 실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위 임금채권자들은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기참여하여 임금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임금채권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이 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수의향인 (주)OO모터스는, 1991.7.1. 개업하였다가 2000.6.30. 폐업한 자본금 5,000만원의 무자력 법인에 불과하여 매수의향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⑤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1순위인 처분청의 압류만이 해제될 뿐이어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여전히 체납처분을 진행중이므로 체납처분이 종결된 것도 아닌 점, ⑥ 「국세기본법」은 1996.12.30.자 개정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이 있다고 곧바로 징수권이 소멸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이고, 또한 국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긴 하나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 또한 5년이 경과해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6.12.30.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압류)을 집행할 수 있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은 2002.6.24. 즈음부터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급여 및 선순위채권자로 충당불가”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체납세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결손처분을 한 것인 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만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재산의 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며 그 효력은 압류 해제 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 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이 발생한 상태인 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압류 해제의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려면 당해 체납절차의 실행으로 체납세액에의 충당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선순위채권인 임금채권의 충당이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정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명백하게 충당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점, 「국세징수법」 제85조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의 중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결손처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어 이를 「국세징수법」 제85조 소정의 ‘체납처분의 중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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