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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 결정 누락으로 토지의 가격 추가 조사 결정 시의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95 | 양도 | 1991-04-25
문서번호

재일01254-1095 (1991.04.25)

세목

양도

요 지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5,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하는 토지소재시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495, 1991.02.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를 보유하고 오던중 1991년 03월에 대지로 형질 변경 하였으며 이에따라 당해 토지는 지번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시 지가가 결정고시 되기전에 양도하였을때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요인은 있지만 새로운 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도로, 하천, 공원 등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아니므로 1990.08.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함.

을설: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새로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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