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963 (1999.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상여배당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에서 주식회사 OO극장이라는 법인명으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대표이사 OOO 및 출자자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액,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였고, 1993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 동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며, 매 사업연도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동 가지급금이자는 사실상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대표이사 OOO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525,156원, 1996사업연도 38,524,967원, 1997사업연도 44,675,073원, 계 142,871,598원, 출자자 OOO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706,943원, 1996사업연도 38,236,195원, 1997사업연도 44,907,610원, 계 142,997,150원으로서 이하 “쟁점가지급금이자”라 한다)을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1999.4.21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OOO의 갑종근로소득세 계 37,798,370원(1994년 귀속 7,966,094원, 1995년 귀속 10,076,281원, 1996년 귀속 8,841,239원, 1997년 귀속 10,914,773원)과 출자자 OOO의 배당소득세 계 30,178,380원(1994년 귀속 7,465,260원, 1995년 귀속 8,994,408원, 1996년 귀속 6,308,971원, 1997년 귀속 7,409,7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OOO와 대주주인 OOO에게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여유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계약서가 개별약정이 아닌 포괄약정이며, 상환기간내에 대여자금이 상환된 사실이 없고, 각 사업연도말에 계상한 가지급금이자를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여 및 배당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개별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여유자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자금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회수할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차입자로부터 반제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설령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율이 낮은 정기적금외에는 보관방법이 없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대주주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여유자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지급이자가 없고, 금전소비대차약정시 정기적금이자율보다 높은 당좌차월이자율로 약정하였으며, 완전한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전 OOO와 OOO으로부터 인정이자 상당액 285,994,3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전제로 하여 이 건 상여 및 배당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세청 법인 46012-3707, 1995.9.30)
따라서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처분청과 같이 포괄적 계약으로 보더라도 연초에 정상적인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여된 금액은 개별적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금액이 1년 이내에 회수되었음은 미수금계정장부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체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상여 또는 배당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한 금전대여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원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매년초에 실제 대여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대여한도만 정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2년내로 한다고 약정하고, 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구체적인 개별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매 사업연도말 법인자산의 평가액중 차용한 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이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합계액 보다 많다고 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 원금을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매 사업연도말에 미수금 잔액을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다만 회계처리만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이자는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이자를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처분청과 같이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포괄적 계약으로 보더라도 연초계약당시 대여된 금액은 개별적약정으로 보아 상여 및 배당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매년 12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매년 1월 1일로서 연도별 원금에 대하여는 1994사업연도 250백만원, 1995사업연도 300백만원, 1996사업연도 400백만원, 1997사업연도 450백만원이 각각 한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금은 수시로 대여와 상환이 가능하고, 약정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며, 상환기간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을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매 사업연도말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잔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미수금 및 현금출납부에 계상한 후 동 금액의 대부분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당해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다시 미수이자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미수이자로 보아 상여 및 배당처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 근로소득(OOO) | 배당소득(OOO) | 합 계 | |||
금 액 | 세 액 | 금 액 | 세 액 | 금 액 | 세 액 | |
1994년도 | 27,146,402 | 7,966,090 | 27,146,402 | 7,465,260 | 54,146,402 | 15,431,350 |
1995년도 | 32,525,156 | 10,076,280 | 32,706,943 | 8,994,400 | 65,232,099 | 19,070,680 |
1996년도 | 38,524,967 | 8,841,230 | 38,236,195 | 6,308,970 | 76,161,162 | 15,150,200 |
1997년도 | 44,675,073 | 10,914,770 | 44,907,610 | 7,409,750 | 89,582,683 | 18,324,520 |
합 계 | 142,871,598 | 37,798,370 | 142,997,150 | 30,178,380 | 285,122,346 | 67,976,750 |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개별약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 사업연도말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의 매 사업연도말 자산중 OOO 및 OOO의 지분이 매 사업연도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이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상여 및 배당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3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 원금을 전혀 회수한 바 없고, 연도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을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도 같은 뜻임)인 바,
(라)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이 개별약정에 의한 것이고,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개별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대여금이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마)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과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매 사업연도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수금장부와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의 이자가 1999.4.8에야 회수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의 이자를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바) 나아가 연초에 정상적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여된 금액은 개별적 약정으로 보아 상여 및 배당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연초에 대여된 금액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에 비추어 보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