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774 (2020.10.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은 뜻임) 하겠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3266 / 조심2018지0723 / 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과 2016.12.9. OOO외 2 임야 11,526㎡ 및 같은 리 산12-48 임야 8,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이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875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913, 조심 2018지3266)이다.
청구법인은 로컬푸드직매장(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2016.9.9.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무연고 분묘의 처리문제 및 2018년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지연 등 외부적인 사유로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2018.3.28.부터 2018.7.12까지 수차례 국토관리사무소 및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법률적·기술적 문제로 해결이 늦어져 계속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도로점용 허가 협의 중 진입로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환매권자의 환매청구로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환매권자와 부지매수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진행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부지매수 협의지연에 대해 청구인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위한 노력에도 매도인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6두32251)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여러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이 지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① 무연고 분묘 이장 및 도로점용 허가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② 도로점용허가 협의에서 발생한 문제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었다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내부 및 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로컬푸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각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다수 공인중개사 업체를 방문, 매수예정 토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도로점용을 위해 수차례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는 하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 및 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감면법인이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감면 법인이 해당 사업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해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세법해석 기준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라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유예기간은 2017.9.2.과 2017.12.9.이었으나 청구법인이 2017.9.28. 분묘 이장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내부 검토 후 2018.9.2.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8.9.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도로점용허가 지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시계열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처음 시작한 시점이 2018.3.28.으로 당초 사업부지 취득시에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혹시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다 해도 처분청에서 연장해준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2018.3.28.에야 해당 관청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사유지OOO매수의 경우도 도로점용허가 관청과 빠른 협의를 시작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로점용허가 관청에서 사유지 매수를 조건으로 협의가 늦어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 전 또는 연장된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 및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9.2.과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4.과 2016.11.24. 2017.4.12.에 쟁점토지에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공고를 하여 2017.10.19. 분묘이장이 완료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8.1.9. 로컬푸드 진출입로에 관하여 OOO문의한 복명 자료에 의하면, 해당 진출입로는 사고다발지역이고 현재는 최고속도 시속 80Km이나 추후 시속 60Km로 하향될 곳으로 감속이 필요하여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8.1.25. 및 2018.2.19. 각각 OOO방문하여 로컬푸드 진출입로에 대한 문의하여 작성한 복명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교차로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설치가 불가하여 진출입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지선 이격거리가 설계속도 80Km일 경우 100m 이상이어야 되므로 정지선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를 OOO협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9.28.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1기 개장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유예기간 연기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무연고 분묘 1기에 대하여 토지취득 1년 시점에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였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인정하여 유예기간을 2018.9.2.까지 연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3.28. 공공기관과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OOO처음으로 협의를 시작하여 2018.9.10.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9.5.15.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9.8.12. 건축허가(면적 665.64㎡)를 받아 2019.8.16. 착공하였으며, 2019.12.24.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이라 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보면, 처분청이 분묘이장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전부터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는 점용 허가가 필수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 전이나 취득 직후부터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시기에 해당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18.3.28. 처음으로 OOO도로점용 허가 협의를 시작하여 처분청의 유예기간 연장 이후인 2018.9.10.에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유예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9.5.15. 토목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2019.8.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인 2019.8.12.에야 로컬푸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