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유무를 알아봐 주고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해결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알고 지내는 검사가 있는데, 검사에게 말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해결 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송금내역, 입금영수증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이 알고 지낸다는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여부를 알아봐 주거나 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